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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들어 검찰 권력남용 심해져”

비제tv 2009. 6.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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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50·사시 29회)는 “검찰이 휘두른 칼은 자칫 잘못 쓰면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적 편파성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권 행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고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신들이 원치 않으면 아예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직무유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낳은 폐해는.

“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기소권 남용이 낳은 폐해다. ‘미네르바’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너희들도 구속될 수 있다’는 식으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성공했다.”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더욱 불거지는데.

“ ‘촛불집회’나 ‘용산참사’의 경우 검찰은 철저히 공권력 편에서 기소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16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기소했다. 반면 촛불시민이나 용산 철거민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권친화적인 수사권·기소권 남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잘못된 수사관행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검찰은 수사 정보를 흘렸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무려 3주가 지난 뒤에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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