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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면제 Q&A

비제tv 2009. 4.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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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12일 확정한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했던 것과 큰 틀에서는 변한 게 없다.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다음달 1일부터 8개월간(12월31일까지)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최대 250만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도 지난번 발표와 같다. 적용대상 중고차의 보유기준일을 4월12일로 확정한 것이 이번에 달라진 정도다. 경차를 살때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추가로 돈이 필요한 문제라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금 중고차를 사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나.

-안 된다. 10년 이상(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중고차를 4월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이 대상이다. 새 차를 사고 앞뒤 2개월 안에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절차도 마쳐야 한다.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얼마나 깎아주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5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8개월간이다.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깎아준다. 최대 감면한도는 250만원이다. 소나타 2.0 기준으로 154만원, 오피러스 3.3은 25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준다.

●4월12일이 혜택 적용 기준

→중고차 보유기간도 조건이 있나.

-중고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상관없다. 4월12일 현재 10년 이상 갖고 있느냐만 따진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차를 사고 팔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등록자명의 기준으로 세금감면을 해준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10년 넘는 중고차를 갖고 있고, 부인이 자기 명의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차를 양도하고 남편이 새 차를 사게 되면 세금감면을 받는다.

→새 차를 사고 중고차를 처분하는 데 앞뒤로 2개월의 시차를 둔 이유는.

-통상 중고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등록하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감면 적용 마지막날인 올 12월31일 새 차를 등록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절차를 마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중고차 처분절차가 2월 말을 넘기면 새 차를 살 때 감면받았던 세금은 다시 환급해야 한다.

●취·등록세 최대 250만원 감면

→3월 말에 중고차를 폐차한 사람이 5월1일 이후 새 차를 사면.

-세금감면 대상이 안 된다.

→중고차 한 대를 팔고 차를 새로 두 대 사면,두 대 모두 세금감면을 받나.

-한 대만 지원받는다. 중고차 한 대당 한 대의 새차에 대한 세금지원만 가능하다. 당연히 중고차를 두 대 가지고 있고 새 차 두 대를 산다면 새 차 두 대에 대해 모두 지원받는다.

→세금 감면말고 추가할인은 없나.

-완성차 회사들이 최대한 추가적인 할인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차종의 경우 세금 감면폭과 비슷한 액수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경차 폐차시 보조금 지급 검토

→경차 폐차땐 보조금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경차는 원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했다. 현재 경유차 보조금지급방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 지역에서 7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사면 100만원가량 지급하는 안이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후 더 논의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수요는 얼마나 늘어나나.

-10년 이상된 대상 차량은 모두 548만대다. 5%(22만~23만대)가량의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한달에 8만대 정도 차가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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